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

0 1,213 2020.02.12 18: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학재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을 넘었는데 이수학점이 적다고 학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수학점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다만, 이수학점에 대하여는 대부분 당해 학교의 장학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규정 등 대학의 내부규정은 상위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연한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의 면제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졸업이수학점이 모자라서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478 0
565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84 0
564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85 0
56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87 0
562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488 0
561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490 0
560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91 0
559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492 0
558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492 0
557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94 0
556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494 0
555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95 0
554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97 0
553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498 0
552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99 0
551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내에 수송시설 이용감면등 보훈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02.13 1506 0
550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511 0
549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513 0
548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513 0
547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513 0
546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513 0
545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514 0
544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16 0
543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18 0
542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519 0
54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519 0
540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25 0
539 취업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28 0
538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535 0
537 보훈선양 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535 0
536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53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