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833051377_gsYZXcp3_aea223f956d0eee9105ead896f2b19aff481055f.png
 

유튜브영상 : https://youtu.be/dvRYPwm1B5M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Dkt35etnlx6tExSv8xt6bw?sub_confirmation=1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보훈보상대상자,유족,보훈지원제도,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교통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보철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사망시예우,국립묘지 


833051377_lILcxgo9_9ae241075180ca4bd488a2f5f5056397b84917b8.png
 


오늘은 2021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보훈대부채권의 상환등 상담은 1577-0301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

기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신설된 요건입니다.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간호수당은 2급의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이1급중 상시간호수당 2,631,000원, 수시간호수당 1,755,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1급은 중상이부가수당이 포함됩니다.

1급1항 3,878,000원

1급2항 3,240,000원

1급3항 2,700,000원

2급 1,778,000원

3급 1,662,000원

4급 1,395,000원

5급 1,155,000원

61 1,055,000

62 971,000

63 651,000

7 348,000 입니다.


------- more


유튜브영상 : https://youtu.be/dvRYPwm1B5M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25 0
596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25 0
59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24 0
594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2020.02.13 1521 0
59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520 0
592 의료 틀니 또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후 7년 이내 재치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2020.02.13 1517 0
591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516 0
590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512 0
589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511 0
58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509 0
587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506 0
586 등록 전몰군경유족 등으로 등록된 후 권리가 소멸되었다가 법령의 재 개정 등으로 다시 등록신청 할 경… 2020.02.11 1504 0
58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98 0
584 교육 중학교 재학의 경우 의무교육의 실시로 일반 국민의 자녀들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는데 국가유… 2020.02.12 1498 0
583 교육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2 1498 0
582 보훈안내자료 2019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9.10.21 1497 0
581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시한 및 지급방법은 2020.02.13 1497 0
580 보훈선양 순직・공상공무원과 보국수훈자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93 0
579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92 0
578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492 0
57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491 0
576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491 0
575 복지지원 만성질환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491 0
574 의료 위탁병원 입원 치료 시 거동이 불가한 환자(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의 경우에도 퇴원 권유를 받… 2020.02.13 1491 0
573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490 0
572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488 0
571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상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미달자에 대한 자기정보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2020.02.13 1487 0
57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486 0
569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485 0
568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1484 0
567 복지지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 2020.02.13 14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