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0 1,662 2020.02.11 18: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은 취업불이행, 단기 퇴직, 징계에 의한 면직 등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에는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 특별채용 대상자도 제한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 사유, 제한기간, 제한횟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아니한 자는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6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 취업지원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그밖에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상당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19 0
596 의료 상이등급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질병 또는 상이처 관련 보철구를 지… 2020.02.13 1718 0
595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1717 0
594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16 0
593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714 0
592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11 0
591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711 0
590 의료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3 1710 0
589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1698 0
58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97 0
587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696 0
5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1696 0
5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695 0
584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693 0
583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691 0
582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691 0
581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688 0
58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685 0
579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683 0
57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682 0
577 기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2020.02.13 1682 0
576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679 0
575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679 0
574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679 0
573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674 0
572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674 0
571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1674 0
57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674 0
56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673 0
568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71 0
567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6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