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0 1,719 2020.02.11 00: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병역혜택이 없습니다.


● 병역혜택을 주는 취지는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병역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병역혜택 대상인원은 1명에 한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제외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병역법」 제62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의료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타시도 전출시 처리방법은 2020.02.13 1768 0
59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1765 0
59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1764 0
594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762 0
593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754 0
592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54 0
59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1752 0
59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50 0
589 등록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747 0
588 복지지원 LPG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744 0
587 기타 인터넷활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보훈신문의 계속 발간이 필요한지 2020.02.13 1743 0
586 등록 병역혜택용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1 1740 0
585 보훈선양 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020.02.13 1735 0
584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732 0
58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2020.02.10 1731 0
582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등)를 통하여 민원처리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20.02.13 1731 0
581 등록 추가입적 등 신상변동 신고 절차는 2020.02.11 1730 0
580 신체검사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2020.02.12 1730 0
579 대부 주택대부를 받고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728 0
57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728 0
57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없을 경우에 제출서류는 2020.02.10 1727 0
576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727 0
575 등록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2020.02.11 1725 0
574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725 0
573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보훈심사위원회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90일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사 … 2020.02.10 1724 0
572 등록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재산 및 채무 등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 유족의 권리도 포기되는지 2020.02.11 1723 0
571 등록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721 0
열람중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 병역혜택이 없는지 2020.02.11 1720 0
5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2020.03.03 1720 0
568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공상 순직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719 0
567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7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