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0 1,413 2020.02.10 23: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유족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유족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이 있습니다.


● 선순위자인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 대부지원(주택우선공급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입니다.


- 보상금 지급은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자부(1945. 8. 15 이전에 입적된 자) 순입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 또는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동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합니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순위 유족 중 1인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참고로, 2006. 12. 31까지는 호주승계를 받은 손자녀, 호주승계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 선순위자인 자녀의 자녀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자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① ~ ③의 유족이 없어야 하며,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夫)의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합니다.


● 또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2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347 0
59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349 0
595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50 0
594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55 0
593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358 0
592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359 0
591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360 0
590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61 0
58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362 0
588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364 0
58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365 0
586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367 0
585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367 0
584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67 0
583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68 0
58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368 0
581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369 0
580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70 0
579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73 0
578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373 0
577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75 0
576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378 0
575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78 0
574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378 0
573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380 0
57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80 0
571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82 0
570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83 0
569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384 0
568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89 0
567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