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0 1,133 2020.02.10 22: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정된 질병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7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347 0
59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349 0
595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49 0
594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54 0
593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357 0
592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358 0
591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358 0
590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360 0
589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360 0
588 대부 주택구입대부 지원조건에서 무주택기준은 2020.02.12 1364 0
587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364 0
586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365 0
585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367 0
584 복지지원 이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원을 받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양도한 자가 다시 면허를 받기 위… 2020.02.13 1367 0
583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368 0
582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368 0
581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타 연료차량(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등)도 LPG차량과 같이 보조… 2020.02.13 1368 0
580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369 0
579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372 0
578 보훈급여금 무의탁수당 지급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73 0
577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75 0
576 복지지원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로 일하고 싶은데 채용요건 및 절차는 2020.02.13 1377 0
57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377 0
574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78 0
573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378 0
572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380 0
57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의 지급계좌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380 0
570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83 0
569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383 0
568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387 0
567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3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