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1,800 2020.02.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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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무공수훈자 유족은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공로로 무공 훈장을 받으신 무공수훈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지 않은 60세 이상 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므로 그 유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한편 헌법 제11조제3항에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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