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0 1,258 2020.02.11 18: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ㅁ 답변내용


● 지정취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 지정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부모 지정취업 폐지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지정권자인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폐지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 지정권자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의 자녀 1인


  ※ 2016. 6. 23. 이후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지정취업 폐지


  ※ 2016. 11. 30. 이후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지정취업 폐지


● 지정취업 기준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질병 : 6월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자


- 장애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고령 : 연령이 50세 이상인 자 


● 지정취업 절차는 지정권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며,


● 지정권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질병・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 지정된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기 전,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을 하기 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한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권자의 사망과 동시에 지정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지원 권리가 상실되나, 사망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취업대기중이거나 업체 등에 고용 명령하여 계류 중에 있는 경우는 취업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사망 후의 가점취업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12. 6. 30.이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2016. 6. 22.이전「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2016. 11. 30.이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호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등록자)


구분


기존


개정


지정취업대상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 폐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 지정취업은 존속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28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644 0
627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2020.02.12 825 0
626 보훈급여금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 2020.02.12 1119 0
62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1831 0
624 대부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2020.02.12 4258 0
623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092 0
622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012 0
621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98 0
620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2020.02.12 859 0
619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769 0
618 대부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부가 있는지 2020.02.12 832 0
617 대부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23 0
616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대부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2 1363 0
615 대부 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79 0
614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032 0
61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823 0
612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428 0
611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00 0
610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697 0
609 대부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14 0
608 대부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2020.02.12 1414 0
607 대부 사업(창업)대부 지원대상은 2020.02.12 873 0
606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47 0
605 대부 보훈처 대부이율의 인하 요구 2020.02.12 764 0
604 대부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830 0
603 대부 대부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당해 연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2020.02.12 800 0
602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절차는 2020.02.12 811 0
601 대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 가족이 소규모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사업대부 지원이 가능한… 2020.02.12 1120 0
600 대부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기 이전에 다른 아파트를 일반분양받고 당해 아파트에 … 2020.02.12 852 0
599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626 0
598 대부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 2020.02.12 70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