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0 1,340 2020.02.10 23: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군경 등이 순직 또는 공상을 입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한다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이 있은 후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상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었다면 2012.7.1.이후 신법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유효하고 상이등급 판정 관련 규정 또한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해당 보훈(지)청장의 판단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로 처분되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시에는 이전에 심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4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2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319 0
62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319 0
626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319 0
625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322 0
624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323 0
623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324 0
622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324 0
621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324 0
620 취업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325 0
61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325 0
61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325 0
617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328 0
616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29 0
615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330 0
614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330 0
613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335 0
612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336 0
611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337 0
610 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38 0
609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40 0
열람중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341 0
607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341 0
60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341 0
605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341 0
604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343 0
603 교육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는 교육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지원이 정말 불가능한지 2020.02.12 1344 0
602 복지지원 공동명의로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받는 자가 부득이하게 주소를 분리해야할 경우 지원 가능여부… 2020.02.13 1344 0
601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345 0
600 교육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 지… 2020.02.12 1345 0
59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345 0
598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34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