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0 1,269 2020.02.12 19: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국내 소재 대학까지이며, 외국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나 장학금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수업료 등을 면제하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2003. 5. 15. 2001헌마565)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한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우수청년 과학도들을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과학기술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자 국가장학금(이공계)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28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260 0
627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262 0
62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262 0
625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262 0
624 취업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265 0
623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65 0
622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266 0
621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266 0
620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67 0
619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268 0
618 등록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후 사망한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2020.02.10 1269 0
617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70 0
열람중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270 0
615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271 0
61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271 0
61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273 0
612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274 0
611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와 국내법인 기업체가 동일한 조건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의무고용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275 0
610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275 0
609 보훈선양 포상받은 독립유공자 명단을 알고 싶은데 송부해 줄수 있는지 2020.02.13 1276 0
608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278 0
607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2020.02.12 1281 0
606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282 0
605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283 0
604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284 0
603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285 0
602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85 0
601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285 0
600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286 0
599 등록 6・25참전으로 호국원에 안장되어 있으나 등록 전 사망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한 … 2020.02.11 1293 0
598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