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0 1,126 2020.02.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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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ㅁ 답변내용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4년 8학기, 3년 6학기, 2년 4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4년제) 168학점,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 전문학사(2년제) 84학점까지 지원합니다.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 하는 경우 18학점을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1학기로 계산합니다. 이때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합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등) 하는 경우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이때 2007.2.28. 이전에 면제받은 학기는 18학점으로 계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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