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1,197 2020.02.12 19:0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미성년제매는 교육지원 대상이나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와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 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지원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합니다.


ㅁ 관련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28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446 0
627 교육 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446 0
626 보훈선양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2020.02.13 1446 0
625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47 0
624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48 0
623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450 0
622 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51 0
621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1451 0
620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453 0
619 대부 참전유공자(가족)가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453 0
618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LPG 지원내역은 2020.02.12 1453 0
617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고엽제수당을 병급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54 0
616 복지지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2020.02.13 1455 0
615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456 0
614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458 0
613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459 0
612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459 0
611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59 0
610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460 0
609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461 0
608 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2020.02.12 1462 0
60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462 0
606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463 0
605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464 0
60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464 0
603 취업 사설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직업교육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464 0
602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465 0
601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1466 0
600 교육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 2020.02.12 1466 0
599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467 0
598 복지지원 내항여객선 이용료 감면 방법과 차량 도선료 혜택은 2020.02.13 14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