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4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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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훈정보 >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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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389
0
565
보훈선양
위패봉안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390
0
564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97
0
563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02
0
562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02
0
561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05
0
560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05
0
559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08
0
558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408
0
557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0
0
556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10
0
555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411
0
554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413
0
553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414
0
55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14
0
551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15
0
550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16
0
549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18
0
548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0
0
547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22
0
546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26
0
545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427
0
544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429
0
543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29
0
542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31
0
541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431
0
540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437
0
539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439
0
538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439
0
537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440
0
536
기타
웹사이트(홈페이지) 내에 수송시설 이용감면등 보훈가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2020.0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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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무조건 항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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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받기 위해 보훈 급여 포기, 4년 새 45배 급증
"국가유공자 덕분에" 경남도, 주택 개선·금융 우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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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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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얼굴 또는 눈 이신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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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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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月 1300만원 통장에 따박따박…뒷목 잡게하는 '이곳' [이슈+]
[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 “군인이란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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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이건 꼭 해결해야함..욕하고 싶은데 참는다.. 어떻게 국가위해 한 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중복적용이 안된다?…
이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일인가요?매번 문제만 제기했지 실행이 그리 어려운가요?
광명시가 일년에 한번6월달 6.25전쟁 참전45년생 이상 분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데 광명시에 동명이인분들중…
ㅠㅠㅠ.
방금시청에서 동명 이인으로 잘못보냈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Chat-GPT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정답은 아닐 수 있으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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