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0 2,284 2020.02.13 14:4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신축)대부를 포함 제대군인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택을 구입(본인 명의, 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또는 임차(본인 명의)하고자 하는 자


● 다만,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다만, 주택임차・아파트 임대 대부 받은 자가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신청시 가능)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 분양・아파트 임대・농토구입・사업대부 중 2종이상의 대부를 받고 동시 상환중인 자


● 주택대부 지원조건 및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대부신청서 접수 : 국민/농협은행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 수시 접수


  ※ 대부신청시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통(국민/농협은행 및 보훈관서 비치), 장기복무제대군인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부24→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대부금지급신청서 접수


- 주택소유여부 검색(국토교통부)


- 구입주택 재산감정, 임대주택 현지확인(관련 서류 징구)


- 대부심사 및 지급보증(주택구입대부에 한해 지급보증서 교부)


- 소유권이전등기(주택구입대부에 한함) : 대부재산증명서 교부


-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 근저당권설정계약, 군인연금수급권 및 연대보증인 담보 → 담보제공증서(개인신용등급 측정기준에 의해 신용대부한도액 결정)


- 대부금교부 :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728 0
658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891 0
657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760 0
656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710 0
65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760 0
654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980 0
65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2125 0
652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169 0
65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2064 0
650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2006 0
64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916 0
648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766 0
647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거주지 인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진료비를 환급받는 절차는 2020.02.13 2354 0
64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2504 0
645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72 0
644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35 0
643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98 0
642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812 0
64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700 0
64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889 0
639 의료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 상이처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신체검사… 2020.02.13 2174 0
638 의료 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2020.02.13 2402 0
637 의료 전국에 지정된 위탁병원이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779 0
636 의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장례식장 이용시 혜택이 있는지 2020.02.13 3198 0
635 의료 국가유공자에게 건강보험료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5673 0
634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526 0
633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2661 0
632 의료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2020.02.13 3854 0
631 복지지원 동일 재해로 동일가구에 인명・주택・기타 재산피해 등 복합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 2020.02.13 1715 0
630 복지지원 유관기관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란 2020.02.13 2755 0
629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63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