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입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ㅁ 답변내용
● 입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유공자등 환자가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예약
- 전화 및 인터넷으로도 진료예약 접수 가능
- 의료급여증 소지자(상이자 본인 및 유・가족)도 접수 가능
② 담당의사의 진료 후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 결정
③ 진료 후 입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장 발부 ⇒ 입원 조치
● 관할(지)청장의 지정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하며, 자격확인은 신분증 등이 없더라도 “홍채인식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51조
●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