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실시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감면혜택이 있으며 일반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국비진료대상자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일반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전문위탁진료 승인을 받은 경우
-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지청에 14일이내에 통보한 경우
- 보훈지청에서 통원진료승인을 받은 경우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