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ㅁ 답변내용
● 의료급여증(1종)의 발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소득재산조사를 통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① 일반가구와 취약가구로 구분(이원화)
② 일반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80%
③ 취약가구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 18세미만, 65세 이상, 1-4급까지의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
④ 2019년도 소득인정액기준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일반가구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취약가구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 소득재산조사 방법
①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는 연 4%(월 0.333%)
* 단,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보철용 차량의 경우 : 1-7급까지 상이유공자가 직접 활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대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까지 공제
* 부채(우리처 대부 포함)은 재산에서 공제
②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③ 공적소득 공제 :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 발급대상 가족범위
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동일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② 동일 주민등록이 아닌 배우자, 30세미만 미혼자녀(취업자 제외), 외국인의 경우 해당조건에 맞을 경우 발급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정범위 준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외국인 범위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특례사항
∙ 발급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초과하나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있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 1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지원(개인 지원)
* 2015년 하반기 확인조사부터 신설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수권 유족은 적용안됨)
* 지속적 의료비 : 6개월 이상 장기치료에 지출된 의료비
* 재산・소득 조사는 가구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고 의료급여는 유공자 본인만 지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