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우리 처의 재해위로금은 재해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생활 근거지인 거주 주택의 피해, 생업의 기반이 되는 농림축수산물 및 그 경작(경영)시설, 가재도구 등의 피해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한 위로와 조기에 재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한 위로금입니다.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은 이재민의 생계유지와 재기를 위해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구호비 및 피해 복구비입니다.
● 즉, 재난지원금과 우리 처의 재해위로금은 지급목적과 성격이 각각 다르므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처에서는 재해위로금을 지급 합니다.
ㅁ 관련규정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