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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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혼인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이든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이든 국가 유공자의 직계혈족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되어 국가유공자 자녀로 등록결정된 경우에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된 1인에 한하여 취업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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