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0 1,637 2020.02.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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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유족,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공무원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보훈혜택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지원대상자는 2012. 7. 1 법 개정 이후 삭제됨).


● 국가유공자인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 지원대상자인 지원공상공무원과 지원순직 공무원의 유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 보훈혜택은 유사하나, 지원대상자는 양로보호, 수송시설 이용, 고궁 무료 이용 등에 대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 등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2011.9.15.삭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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