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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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0 1,386 2020.02.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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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ㅁ 답변내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에서 모든 질환에 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고, 12~14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받은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부상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그 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 6. 23. 전에 등록 신청한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유가족 모두 진료비 감면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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