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0 1,070 2020.02.11 23: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전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이 있으신 분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분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 달라는 소송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98. 3. 13)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5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295 0
658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2020.02.13 1295 0
657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97 0
656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298 0
655 의료 진료비 지원범위에 약값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99 0
654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299 0
653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300 0
652 복지지원 국가유공상이자가 심야 우등고속버스 이용 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302 0
651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304 0
650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305 0
649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306 0
648 교육 전문대학 졸업 후 동일 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보는지 2020.02.12 1308 0
647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2020.02.11 1310 0
646 교육 대학 내 동아리인「호우회」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1310 0
645 복지지원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311 0
644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311 0
643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313 0
642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315 0
641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16 0
640 보훈급여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참전명예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318 0
639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청요건과 제출 장소는 2020.02.12 1318 0
638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319 0
637 복지지원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3 1320 0
636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321 0
635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323 0
634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324 0
633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1325 0
632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LPG복지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은 2020.02.13 1325 0
631 보훈선양 국립호국원에 개별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25 0
630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1325 0
629 보훈선양 군인처럼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도 국립현충원 안장이 가능한지 2020.02.13 132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