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4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 14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6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107 0
565 복지지원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등)와 국가유공자 유가족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 2020.02.12 1403 0
564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군 휴양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2020.02.12 3706 0
563 복지지원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 감면대상 등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99 0
562 복지지원 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43 0
56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은(후유증 질병포함 여부) 2020.02.12 3628 0
560 신체검사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29 0
559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2020.02.12 1208 0
558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2020.02.12 1413 0
55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20.02.12 3265 0
556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2020.02.12 1342 0
55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2020.02.12 1708 0
554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586 0
553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00 0
552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2020.02.12 1238 0
55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2020.02.12 3430 0
550 신체검사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400 0
549 신체검사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2020.02.12 1211 0
548 신체검사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2020.02.12 2319 0
547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2020.02.12 1416 0
546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2 1785 0
545 신체검사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 2020.02.12 1234 0
544 신체검사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2020.02.12 1081 0
543 신체검사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2020.02.12 1299 0
542 신체검사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2020.02.12 1414 0
541 신체검사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2020.02.12 1723 0
540 신체검사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2020.02.12 1212 0
539 신체검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 2020.02.12 1351 0
538 신체검사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2020.02.12 1534 0
537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593 0
536 신체검사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2020.02.12 131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