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0 2,179 2020.02.13 15: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ㅁ 답변내용


○ 매년 11월경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및 제대군인지워넨터 홈페이지(www.vnet.go.kr)를 통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대학 및 전문기관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합니다.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전문교육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중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희망 교육기관은 공모 안내에 따라 제출 서류(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위탁교육 사업 참여 신청서,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등)를 구비하여 해당 제출 기관(전국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합니다.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탁교육기관 평가 선정 위원회"에서 교육내용, 교육훈련비 적정성 등 교육과정 운영분야와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 등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성을 중점으로 교육훈련과정을 심사·선정 합니다.


○ 선정된 위탁교육기관은 익년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위탁교육 신청 및 선정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1992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217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884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2154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825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2073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112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953 0
682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2120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22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2187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991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772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503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826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65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2505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443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106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2244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738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26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2070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2287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4983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824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1997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766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43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992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25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