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0 2,149 2020.02.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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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장인, 장모는 의료급여 수권자 및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 동거인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


ㅁ 관련규정


● 「의료급여법」 3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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