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0 2,137 2020.02.13 03: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의료지원정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지원은 성격상 상이 또는 부상을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들 덜어 드려 오다가


●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가 감면(비급여 진료비와 병원외 처방 약제비 제외)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90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2020.02.13 2013 0
689 의료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급여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3244 0
688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902 0
687 의료 의료급여증 발급세대원에 동거하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는지 2020.02.13 2181 0
686 의료 고엽제후유(의)증 여부를 무료로 검진하여 주는 병원이 있는지 2020.02.13 1837 0
68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2020.02.13 2095 0
68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감면혜택이 있는지 2020.02.13 2133 0
683 의료 대학병원 같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통원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978 0
열람중 의료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2020.02.13 2138 0
681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535 0
680 의료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가족의 개인 사업이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포함되는지 2020.02.13 2209 0
67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2012 0
678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789 0
677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2525 0
676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846 0
675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89 0
674 의료 독립유공자의 자부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2521 0
673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2466 0
672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2132 0
671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위탁병원 진료시 진료비가 지원 되는… 2020.02.13 2269 0
670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이용하는 위탁병원 등은 어떠한 절차로 지정하는지 2020.02.13 1759 0
669 의료 무공수훈자 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939 0
668 의료 주택소유자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이 제한 되는지 2020.02.13 2089 0
667 의료 고난도 질환의 진료를 위한 외부병원 전원에 필요한 경우 보훈병원의 승인 절차는 2020.02.13 2307 0
666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인 국가유공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댓글+1 2020.02.13 5024 0
665 의료 의료급여증(1종)과 지역의료보험(건강보험)의 발급절차 등 차이가 무엇인지 2020.02.13 3848 0
664 의료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020.02.13 2022 0
663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795 0
662 복지지원 보철구 제도개요와 지급대상 및 지급품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65 0
661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3011 0
660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254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