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가 감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보상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보상의 원칙에 따라 의료지원정책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유공자와 상이를 입지 않은 유공자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지원은 성격상 상이 또는 부상을 입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이가 없는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진료 시 사회 정책적인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들 덜어 드려 오다가
●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가 감면(비급여 진료비와 병원외 처방 약제비 제외)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5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