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직접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위탁병원 진료신청 시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국가 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