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한 이후에 군병원 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군에서 제대한 이후에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라고 하더라도 군병원에서의 진료는 불가능 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거쳐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군병원은 특성상 군복무중인 현역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군병원에서 현역외에 6・25참전유공자와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통원 치료에 한해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입원진료 불가
● 국방환자관리훈령
제105조(진료대상) ①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2. 창군요원 및 6・25참전용사.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한 군병원 진료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가. 1953. 7. 26 이전 임용 또는 임관된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나. 연금 비 수급권자다. 무주택 또는 재산세 15,000원 이하인 자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제106조(진료범위) ①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를 제공한다. 다만, 예비역장군은 서울지구병원에서 입원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진료를 중지한다.
③ 치과보철은 제공하지 않는다.
ㅁ 관련규정
● 「국방환자관리훈령」 11장 10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