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

0 1,121 2020.02.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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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한이 있는지

답변내용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월간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 등의 감원, 휴업 등 업체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4조의22항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제1항제2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 이후 특별채용 취업자)

 

구분

 

기존

 

개정

 

취업지원 제한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만 제한

 

일반직 특별채용 취업자도 제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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