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안내자료 FAQ 14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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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보훈정보 >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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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의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400
0
565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402
0
564
등록
6・25전몰군경 자녀(출가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403
0
563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404
0
562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407
0
561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08
0
560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유공자 자녀 모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1
0
559
보훈급여금
보국수훈자에게도 영예수당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412
0
558
교육
자녀로서「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전학기 성적이 만점의 7할미만으로 면제되…
2020.02.12
1413
0
557
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1417
0
556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18
0
555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419
0
554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1
0
553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1421
0
552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422
0
551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24
0
550
복지지원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상이자에게 복지카드,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지
2020.02.13
1424
0
549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427
0
548
등록
국가유공자가 생존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입적한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27
0
547
등록
법적용배제 이후 다시 보훈수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427
0
546
기타
웹사이트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글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나, 비밀번호을 분실한 경우 확인…
2020.02.13
1431
0
545
대부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433
0
544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435
0
543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436
0
542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437
0
541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40
0
540
신체검사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2020.02.12
1447
0
539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449
0
538
등록
공무원으로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을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2020.02.10
1452
0
537
취업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2020.02.11
1453
0
536
의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석제거(스켈링)시 감면되는지
2020.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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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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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훈가족 여부’, 외국인인 경우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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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수희 의원, 호국보훈은 "의무이자 도리"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랑스러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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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권익위 민원넣은 본인입니다..외국인 와이프는 가족등록 자체를 부정당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몇년도에 재판 끝나셨나요..?
국가보훈부 행정재판 1심 승소되면 2심에서 신체감정 우에 기각 되면 댑법원 안가고 2심승소 되면 대법원 감니…
머찌니님 감사합니다 실례가안된다면 상이처가 어디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1심에서 끝났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반박하여 항소할 만한 자료가 없었거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필요할 때는 써먹고 지나고나니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 정부네…
이거좀 개선되야한다 외국인은 가족이 아니라는거 자체가 모순이다
광명시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서울 성북구는 호국보훈의달에 2만, 설과 추석에 각각2만, 총 6만원 주는데.…
1980년대 공상군경4급 연금은 3개월에 15만원(제 기억이 맞다면?) 연금이라 할수도 예후라 할수도 없었지…
제발 이번만은 통과되기를!! 원치않게 국가의 부름으로 상이를당해 받는연금을 매년 소득으로 잡혀서 불이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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