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0 909 2020.02.11 23: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ㅁ 답변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참전유공자법에 의거 지원하는 참전명예 수당은 각각 지원근거와 지원성격(대상)이 서로 상이하여 곤란합니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은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누구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701 0
968 보훈급여금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782 0
967 교육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2 785 0
966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795 0
965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99 0
964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814 0
963 교육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2020.02.12 819 0
962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2020.02.11 821 0
961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28 0
960 교육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30 0
959 교육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0.02.12 841 0
958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843 0
957 보훈급여금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2020.02.11 856 0
956 교육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856 0
955 교육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 2020.02.12 859 0
954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 2020.02.12 863 0
953 교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2 866 0
952 교육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69 0
951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 2020.02.12 869 0
950 교육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 2020.02.12 873 0
949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78 0
948 교육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2 881 0
947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882 0
946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886 0
945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2020.02.12 897 0
944 대부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 2020.02.12 901 0
943 교육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902 0
942 교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2020.02.12 905 0
941 보훈급여금 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2020.02.11 909 0
열람중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 지 2020.02.11 910 0
939 대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설업체에 통보되었으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재신청 하는… 2020.02.12 91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