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0 2,263 2020.02.13 03: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분가를 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던 자녀가 5・18민주 유공자와 주민 등록을 분리할 경우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5・18민주유공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 발급은 우리처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의료급여법 적용법령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로 행정안전부 소관법령임∙ 우리처 소관법령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가구인정 범위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보상금을 받은 자와 동일가구 구성원으로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배우자 포함), 미성년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미성년 형제자매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된 이후 당사자 본인과 결혼한 배우자, 출산한 자녀도 포함(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로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일 경우 포함)


* 직계존속은 당사자의 직계존속만 인정


*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고 실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단, 교육상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포함)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단체로 문의


ㅁ 관련규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의료급여증(1종) 발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05 의료 「나라사랑 큰 나무」 배지 배부처는 2020.02.13 2878 0
104 의료 보훈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대기 기간이 긴 데 단축 방안은 없는지 2020.02.13 1966 0
103 의료 보훈병원 입원 치료 시 진료기간 및 비용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2322 0
10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3 1447 0
101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204 0
10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816 0
99 의료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733 0
98 의료 국민건강보험 배제신청한 국비진료대상자라도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509 0
97 의료 위탁병원 지원대상자의 국비(감면)지원 범위는(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2020.02.13 1631 0
96 의료 의료급여증(1종) 탈락 사유에 결혼이 포함되는지 2020.02.13 1255 0
95 의료 국비진료대상자에게 간병인이 국비로 지원 되는지 2020.02.13 2316 0
94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158 0
93 의료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으로 이장 절차는 2020.02.13 1970 0
92 의료 위탁병언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로 국가보훈처 지원외의 병원에 입원(치료)할 경우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2015 0
91 의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302 0
90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907 0
89 의료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무엇인지 2020.02.13 1726 0
88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00 0
87 의료 상완골(위팔뼈)뼈 상이처 수술로 10센티미터 흉터가 있어 반팔 등 팔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경… 2020.02.13 1730 0
86 의료 국가유공자와 동거한 자부일 경우 감면진료대상이 되는지 2020.02.13 1786 0
85 의료 강원·제주·도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되는지 2020.02.13 2246 0
84 의료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이 안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 2020.02.13 1287 0
83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208 0
82 의료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339 0
81 의료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1994 0
80 의료 보훈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863 0
79 의료 2012년 7월 보훈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 정책은 2020.02.13 1356 0
78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199 0
7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2020.02.13 1378 0
76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195 0
75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83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