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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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0 1,935 2020.02.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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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체육시설 등의 감면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별 감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설


감면율


이용 대상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


-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급기준미달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자 포함)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50%


○ 이용대상에는 애국지사와 1~3급 상이(장해)자의 활동보조자 1인이 포함되며, 선순위유족이 부모일 경우 부모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10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별표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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