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0 5,017 2020.0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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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ㅁ 답변내용


● 서울 등 수도권, 부산시, 대구시와 충청남도, 강원도, 대전시, 울산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및 전상군경 등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원칙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만 신청・사용이 가능하나 서울 등 수도권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지방거주자에게도 선별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수도권 소재 보훈관서에 신청가능


● 교통 복지카드 발급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보훈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인감증명 등 추가서류를 갖춘 경우 대리신청 또는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자는 수도권 등 교통복지카드 시행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입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일반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지방거주자에게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을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주소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을 참고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서울지방보훈청 등 서울 소재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


● 구비서류


- 복지카드발급신청서 1부(보훈관서 비치)


- 카드대금 결재용 예금통장 사본(본인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연금 수령 계좌인 경우 생략 가능)


*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신청하는 경우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통장


-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보철용 자동차가 없는 경우 생략)


- 사진(3.5×4.5cm) 1매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서류(추가) : 유공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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