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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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0 2,109 2020.02.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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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ㅁ 답변내용

 

●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나 의료비・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보철용 차량 구입비용이 필요한 자, 학자금이나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생활안정대부 한도액은 300~1,000만원까지, 상환조건은 연리 2%로 3년 균등상환, 담보는 부동산, 보훈급여금, 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일하는 조건입니다.

 

● 생활안정대부를 포함한 생업대부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부한도액

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농토구입

2,500만원

연3%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만원

연3%

7년 균등상환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300~1,000만원

연2%

3년 균등상환

∙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생활안정대부 경우 300만원 이상 대부가능 사유 - 보철용 차량 구입 시 : 1,000만원- 수해・폭설 등 재해로 재산피해시 : 600만원까지(피해액 만큼)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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