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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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0 1,808 2020.02.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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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ㅁ 답변내용


● 후취담보 제공을 위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해드립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부재산 감정실시 후 대부재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담보제공절차 이행 : 근저당권 설정


∙ 설정 시 구비 서류 : 등기필증 원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무사 대행(개인이 할 경우 수수료 지원없음)


∙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담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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