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0 1,001 2020.02.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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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참전유공자인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09. 4. 1.)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와 수권유족

  -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국가유공자와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사자의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와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본인

    * ‘19.7.1.부터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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