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줄 모르고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수업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학기의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면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면제사실을 모르고 이미 수업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업료 등의 납부기한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의 반환은 해당 대학의 학칙 및 장학금지급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