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의의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
나. 지급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다. 지급액
당해년도 1인당 월지급액표 참조
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