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정책과
○우리 처에서는 매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명의 통장에 금융결재원 대량이체를 통하여 보훈급여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기존 보훈급여금 입금통장 해지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급자의 기존보훈급여금 입금통장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