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제대군인대부는 제대군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제대군인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대군인 본인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본인 지분내에서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