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ㅁ 답변내용
●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소 소재지 또는 유족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기당 200만원, 국외 묘소는 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외안장 선열의 묘소는 유족이 단장을 희망하거나, 후손이 없어도 종친회 또는 현지 교민 등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지방 산재 독립유공자 묘소 중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단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절차는 묘소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1기당 200만원 범위 내 실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단장 전・후 사진 등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