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최대 안장기한 60년이 도래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 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60년의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국립묘지법 시행 전(2006. 1. 30.)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