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확정된 질병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가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구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며,
● 이와는 달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구명될 때까지 해당 질환에 대한 국비진료와 장애정도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엽제후유증과는 그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