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으로 임틀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 보철구 지급 규정에 따라 상이처에 속하는 치아는 임플란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더라도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65세 이상 상이유공자의 경우 2개(평생)에 한하여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특수임무부상자 7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하며 감면대상자는 대상별 감면률(30 ~ 90%)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는 1인 2개(평생)만 지원하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만 해당됨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