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도서지역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국약제비 환불방법은
ㅁ 답변내용
● 강원・제주・도서지역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기존 감면대상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약제비를 우선 부담하고, 관할 보훈관서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의 60%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위탁병원 처방전
- 약국약제비 영수증
- 통장(기제출자와 전산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불가)
● 신청 보훈(지)청
- 자력청에 약제비 지급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 충북북부・경기북부 등 인근지역의 경우 위탁병원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가능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