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상이국가유공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소 영주권자인 국가유공상이자도 보철용 차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카드(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및 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사용으로 환수 조치 및 사용 정지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ㅁ 관련규정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