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0 2,155 2020.02.13 00:4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교통 복지카드 사용 방법 및 부정사용자 처리 방법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는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울산시 제외)와 시내버스 단말기에 접촉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충청남도・강원도에서는 버스이용이 불가하나, 발급받은 카드로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등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그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부정이용 적발횟수 및 상습이용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중단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등 참고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제15조(수송시설용 증서 및 승선권의 발급 중지) 참고


● 종전의 신분확인에 따른 불편 없이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를 지하철 출입구 단말기와 시내버스 버스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합니다.


● 1급상이(장해)등급자는 동반보호자 1인까지 무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하철 : 한 사람이 우선 통과 후 카드를 건네받아 나머지 사람 통과


- 시내버스 :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국가유공자증서를 기사에게 제시・1급임을 알린 후 기사의 안내에 따라 단말기에 접촉


●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3년 범위 내에서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중단합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댓글+2 2023.03.23 3568 0
968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2 3413 0
967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914 1
966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3.03.01 3080 0
965 보훈안내자료 [2023년 보훈지원] 2023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15656 0
964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3236 0
963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8 3721 0
962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6 3819 0
961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2.05.24 3907 0
960 보훈안내자료 [안내] 2022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7860 0
959 국사모구축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4082 0
958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021.03.28 3397 0
957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653 0
956 등록 [등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701 0
955 등록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3237 0
954 등록 [등록] 지원대상자(지원공상)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363 0
953 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4068 0
952 등록 [등록]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2552 0
951 보훈안내자료 [공지] 2021년 분류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3501 0
950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802 0
949 대부 [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2772 0
948 교육 [교육] 2021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안내(~4.30) 2021.03.27 2151 0
947 교육 [교육] 2022년 대학입학특별전형 참고자료 (전문대학 포함) 2021.03.27 2681 0
946 등록 [등록]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2742 0
945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고엽제 보철용차량 지원 혜택 2021.03.03 4299 0
944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2021.03.03 3470 0
943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3106 0
942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2021.03.03 2278 0
941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국립묘지 국립호국원 안장 혜택 2021.03.03 5104 0
940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보훈자녀 기타 혜택 총정리 2021.03.03 4751 0
939 보훈안내자료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의료지원 노후지원 혜택 2021.03.03 329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