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해당여부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