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중・고등학교의 해당 지역별 취학비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처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해당 학교의 지역별 취학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지역별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조정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